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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안법 개정 후 달라진 제도(Feat. 가이드북)

구매대행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안법 개정 후 달라진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Roy
Roy
2023.11.15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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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안법 개정 후 달라진 제도(Feat. 가이드북)

구매대행 전안법 개정 후 달라진 제도
구매대행 전안법 개정 후 달라진 제도
 
👉
전안법 가이드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7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안법 중 구매대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안법 적용 여부

 
🛠
Q1: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할 경우, 전안법의 적용을 받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 사업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지
  •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지
  • 사이트가 국내 또는 해외 기반인지
 
위 3가지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Q2: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총 250개 품목)일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에는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의 품목만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no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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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단,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구매대행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차이

 
🛠
Q3: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는 왜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 하였습니다.
  •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통신판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야하므로 전안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
  •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4.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Q4: 구매대행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각 제품별로 아래 내용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단, 여러 제품을 묶어서 한꺼번에 알리는 것이 아닌 각 제품별로 게시해야 합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5.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
Q5: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한 경우
 
[전기용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및 제 25호)
 
[생활용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51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
 
 

6. 본 제품과 부속품의 KC마크 표시 여부

 
🛠
Q6: 본 제품과 부속품이 KC마크 표시에 따른 구매대행 가능 여부가 다를 경우?
본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이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일 경우, 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본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 제품인 무선청소기안에 배터리가 장착되어있는데 배터리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이더라도 무선청소기가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이라면 구매대행은 가능합니다. 단, 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셀러에게는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즉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안법과 같이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사업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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